"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22-12-15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 "과도한 집중 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미팅 형태로 진행된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2주차에는 근로시간 한도가 63시간(법정 40시간, 연장 23시간)으로 줄어들며, 3~4주차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또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분기는 10%, 반기는 20%, 연은 30% 차감된다.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440시간, 주평균 8.5시간이 된다.

권 교수는 “특정 주에 집중 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다”며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16,000
    • +2.06%
    • 이더리움
    • 3,223,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2.41%
    • 리플
    • 2,013
    • +1.82%
    • 솔라나
    • 122,700
    • +1.57%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77
    • -1.45%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3.13%
    • 체인링크
    • 13,510
    • +3.45%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