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구매 시 열량 확인할 수 있어요”…식품 표시기준 개정

입력 2022-12-14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품에 앞으로 열량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그동안 주류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야 한다.

나트륨 무첨가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혹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언급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원재료, 발효 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28,000
    • +2.11%
    • 이더리움
    • 3,308,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87%
    • 리플
    • 2,175
    • +4.47%
    • 솔라나
    • 137,300
    • +5.37%
    • 에이다
    • 424
    • +8.44%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4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0.04%
    • 체인링크
    • 14,160
    • +3.66%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