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입력 2022-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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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차별 조치·특허권 보호 제한 대상
EU “WTO도 중국 제어할 수 있을 지 시험대 올라”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신화뉴시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차별 조치와 특허권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리는 것으로 재판부 성격을 띤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중국이 리투아니아 수출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지난해 리투아니아에 취한 무역 제한 조처가 차별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EU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이 리투아니아에 국가 명칭 ‘대만(Taiwan)’이 들어간 대표처를 개설하자 보복성 조치로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산 상품과 부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했다.

이에 리투아니아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0% 급감했다. 스웨덴과 독일 등 다른 EU 국가들도 피해를 봤다. 리투아니아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특허권 보호 제한과 관련해 EU는 중국 법원이 2020년 8월 이후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이외 국가에서 자국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s)’을 내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돔브로브스키 부집행위장은 “이는 유럽 기업들의 지재권을 침해하며 유럽의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올해 1월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유로 WTO에 중국을 제소했으며, 2월에는 특허권 보호 제한으로 추가 제소했다.

돔브로브스키 부집행위장은 “이번 사례들은 중국의 불투명한 무역 거래 관행에 대한 WTO의 결정을 시험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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