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입력 2022-11-30 12:14 수정 2022-1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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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
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
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녹화물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전날 대전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대전지법은 유족들이 증거 보전을 신청한 문서와 영상 녹화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 녹화물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 같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리인단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행안부가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 (신태현 기자 holjjak@)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대리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정조사특별위원 여당 및 야3당 간사와의 면담을 신청했다. 유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ㆍ논의하기 위함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ㆍ법률지원 TF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준비모임은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국정조사가 다음 달 초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빠른 면담 일정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TF와 준비모임은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의 빠른 면담 일정이 정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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