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1-23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이투데이DB)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이투데이DB)

검찰이 ‘금품제공’ 등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낙선자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이후 경찰은 조 전 교수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교수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63,000
    • +0.81%
    • 이더리움
    • 3,31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53%
    • 리플
    • 2,007
    • -0.4%
    • 솔라나
    • 125,500
    • +1.05%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0.76%
    • 체인링크
    • 13,460
    • +1.2%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