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입력 2022-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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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팎 국세청과 벌인 세무소송 2건서 ‘1승 1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소송 패소 확정
大法 “자기증여 아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당” 첫 판단
‘1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에선 셀트리온제약 최종 승소

셀트리온이 230억 원대 세금을 둘러싸고 10년 안팎 장기간 국세청과 벌인 세무소송 두 건에서 ‘1승 1패’로 울다 웃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32억 원 가운데 132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인천 연수세무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거뒀다며 셀트리온그룹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 연간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는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연수세무서가 서 회장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제2공장. (셀트리온)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제2공장. (셀트리온)

매출비중 90% 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철퇴

1심과 2심은 모두 서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셀트리온)는 수혜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하는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 충북 청주시 셀트리온제약 본사 전경. (셀트리온제약)
▲ 충북 청주시 셀트리온제약 본사 전경. (셀트리온제약)

사업가치 ‘있다’ vs ‘없다’…대법 “영업권에 법인세는 부당”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날 동일한 대법원 소부(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선 셀트리온 측 손을 들어줬다는 데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면서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수금액 635억 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3억 원을 뺀 282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산해 기입했다.

세무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제약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셀트리온제약은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판 과정에서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사이의 차이인 282억 원은 회계 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질 사업가치가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영업권으로 계상한 282억 원에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셀트리온제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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