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입력 2022-11-03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또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9월에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기자들이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 내용 중 주지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부분을 봤을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조 전 장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AI 코인패밀리 만평] 연두(색)해요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미스트롯4' 채윤 VS 최지예, 17년 차-2년 차의 대결⋯'14대 3' 승자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703,000
    • -0.75%
    • 이더리움
    • 4,87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71,000
    • +0.17%
    • 리플
    • 3,063
    • -1.92%
    • 솔라나
    • 209,500
    • -2.06%
    • 에이다
    • 579
    • -4.14%
    • 트론
    • 459
    • +2.91%
    • 스텔라루멘
    • 33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70
    • -0.62%
    • 체인링크
    • 20,290
    • -1.31%
    • 샌드박스
    • 176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