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입력 2022-11-01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A 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경쟁사들에게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업자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PWB 조립체,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고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26,000
    • +1.17%
    • 이더리움
    • 3,258,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68%
    • 리플
    • 2,000
    • +0.7%
    • 솔라나
    • 123,800
    • +1.0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1.09%
    • 체인링크
    • 13,320
    • +1.83%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