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입력 2022-10-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빙기가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곽동준 이소진 부장판사)는 23일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걸쳐 신고 없이 수입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씨가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빙기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그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616대의 제빙기를 압류했다.

이에 A 씨는 제빙기가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이 있는데, 제빙기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신고 면제 대상인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 대상인 ‘기구’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제빙기가 대용량의 식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이다. 수입식품법상 기계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기계와 동일한 범주에 속해있는 부류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법원은 제빙기가 동력을 써서 얼음을 제조·가공하게 되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중 하나인 ‘기계류와 그 부속품’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수입신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식품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가운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비하여 축소·제한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92,000
    • +1.7%
    • 이더리움
    • 4,126,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16%
    • 리플
    • 716
    • +0%
    • 솔라나
    • 224,300
    • +4.62%
    • 에이다
    • 633
    • +1.28%
    • 이오스
    • 1,110
    • +0.18%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23%
    • 체인링크
    • 19,100
    • +0.32%
    • 샌드박스
    • 601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