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입력 2022-10-18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퇴마 굿 도중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무속인은 귀신을 쫓아낸다며 소녀에게 구토를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갖고 있는 피해자(19)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

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 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6,000
    • -1.92%
    • 이더리움
    • 2,50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290,800
    • +0.24%
    • 리플
    • 1,631
    • -2.22%
    • 솔라나
    • 104,500
    • -0.29%
    • 에이다
    • 221
    • -3.91%
    • 트론
    • 499
    • +0%
    • 스텔라루멘
    • 284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80
    • -1%
    • 체인링크
    • 11,360
    • -1.73%
    • 샌드박스
    • 77.62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