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입력 2022-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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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육성 기여 공로자에 포상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명의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행사다.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중소기업주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제조‧유통 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된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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