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입력 2022-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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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소기업 위한 수입 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했다.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급증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 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0%가량 많은 것으로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늘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본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수입 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시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수입규제 가이드북.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수입규제 가이드북.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가이드북은 대표적 수입규제 조치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기예의 수입규제 특징을 정리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산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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