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접수 시간대 ‘시세관여 계좌’ 적출한다

입력 2022-10-18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경보제도 개선…연계계좌군 적출 강화ㆍ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

▲2017~2021년 시장경보 지정현황
▲2017~2021년 시장경보 지정현황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 개정을 위해 △시가·종가기준 신설 △연계계좌군 적출 강화 △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우선, 시가·종가 결정을 위해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또 최근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하는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다음달 28일부터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8,000
    • +0.24%
    • 이더리움
    • 2,99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9%
    • 리플
    • 2,020
    • +0.2%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5.11%
    • 체인링크
    • 13,130
    • +0.5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