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입력 2022-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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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 원까지 전 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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