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입력 2022-09-27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전경. (곽도흔 기자 sogood@)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전경. (곽도흔 기자 sogood@)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06,000
    • +1.06%
    • 이더리움
    • 3,29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15%
    • 리플
    • 1,996
    • +0.55%
    • 솔라나
    • 124,200
    • +1.31%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2.08%
    • 체인링크
    • 13,380
    • +2.29%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