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에 최대 1000만 원 빌려준다…특례보증 29일 출시

입력 2022-09-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오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다.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38,000
    • +0.2%
    • 이더리움
    • 3,40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89%
    • 리플
    • 2,161
    • -0.14%
    • 솔라나
    • 140,800
    • -0.56%
    • 에이다
    • 405
    • -0.98%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1.27%
    • 체인링크
    • 15,600
    • +1.2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