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에 최대 1000만 원 빌려준다…특례보증 29일 출시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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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오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다.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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