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입력 2022-09-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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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행 ‘검찰청법 개정안’ 맞춰 대검지침 제정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검사를 별도 지정하게 된다.

5월 9일 개정돼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입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수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검찰이 마련한 것이다.

대검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가 5가지 유형인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5가지 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기존 관련 법령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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