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입력 2022-08-2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12일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69,000
    • +3.78%
    • 이더리움
    • 3,501,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73%
    • 리플
    • 2,022
    • +2.17%
    • 솔라나
    • 126,700
    • +3.85%
    • 에이다
    • 360
    • +1.69%
    • 트론
    • 474
    • -1.46%
    • 스텔라루멘
    • 231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65%
    • 체인링크
    • 13,540
    • +4.15%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