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입력 20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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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타 지역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에 기초연금 등 추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6일부터 거주지역 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지난해 9월 1차 개통을 시작으로 단계적 개통 중이다.

먼저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한다. 내년 1월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을 포함해 총 58개 사업으로 늘린다.

이 밖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7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선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돼 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복지 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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