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전국위서 가결...비대위 전환 확정

입력 2022-08-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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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 509명 투표 참여...찬성 457명ㆍ반대 52명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이 9일 가결됐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생기면서 비대위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경 국회 본관에서 당헌 개정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기조국 관계자로부터 ARS 투표 결과지를 받은 서 의장은 결과 발표에 앞서 “당헌 개정안 91조 2항에 따라 전당대회 재적 의원 또는 전국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금일 3차 전국위원회 재정 인원은 707명이고 과반인 354명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야만 안건이 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위원 재적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제 13조, 19조, 및 제 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위를 열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표는 9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위 회의는 잠시 정회한 뒤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한다. 그 사이 오후 2시에는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전국위는 다시 ARS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투표는 오후 4시, 4시 30분, 5시까지 총 세 번에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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