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입력 2022-08-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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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처=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을 상대로 저작권을 논의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회의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등을 공유한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우샤오춘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센터장, 자레이 차이나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센터장이 차례로 발언한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주제로 천멍 텐센트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회의는 2006년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체결한 ‘저작권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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