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입력 2022-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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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아지고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 교정·교화책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한 처벌 방식의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다. 기본적인 처벌은 유지되고 (강간과 살인 등) 누가 보더라도 흉포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에 한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키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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