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입력 2022-07-23 08:00 수정 2022-07-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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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예타 통과율 34% 불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표적인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표적인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110건 중 100건(91%)이 통과된 셈이다. 예타는 2001년만 하더라도 41건 중 34%인 14건만 통과됐다.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도 도입 전에도 모든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면 95%가 넘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결과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분별한 재정 지출, 특히 토건을 막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후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들여 경제성 분석(B/C)만이 아니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정책분석역량을 높여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성 있는 사업만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어야 오답 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최악을 막는 장치"라며 "예타제도의 위기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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