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입력 2022-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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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세무조사 규모와 정기·간편조사 비중.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규모와 정기·간편조사 비중.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에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000여건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가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의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당겨 지급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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