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입력 2022-07-12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뉴시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뉴시스)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문을 도왔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자문료 108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민 전 은행장이 법률사무를 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33,000
    • -0.03%
    • 이더리움
    • 4,36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06%
    • 리플
    • 2,819
    • -0.35%
    • 솔라나
    • 187,800
    • -0.05%
    • 에이다
    • 529
    • -0.19%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0.11%
    • 체인링크
    • 17,960
    • -0.66%
    • 샌드박스
    • 216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