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입력 202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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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
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급 9620원을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경총은 이의 제기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0%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세번째 근거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경총은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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