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신선하면 110% 환불" GS프레시몰, 신선식품 환불 서비스 도입

입력 2022-07-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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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몰 110% 환불서비스 (사진제공=GS리테일)
▲GS프레시몰 110% 환불서비스 (사진제공=GS리테일)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7일 론칭한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 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110% 환불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식품 장보기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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