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입력 2022-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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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시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시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의혹을 받는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채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사채대금 3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BW 발행으로 사채대금 35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법 위반(배임), 스톡옵션 관련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배임액수로 인정해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스톡옵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인수대금 즉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채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기도 했다”면서도 “회사에 사채상환의무가 성립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손해액을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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