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입력 2022-06-15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1,000
    • +3.69%
    • 이더리움
    • 3,492,000
    • +6.46%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94%
    • 리플
    • 2,020
    • +1.46%
    • 솔라나
    • 126,800
    • +3.17%
    • 에이다
    • 360
    • +0.56%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1.15%
    • 체인링크
    • 13,580
    • +3.5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