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입력 2022-06-09 12:33 수정 2022-06-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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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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