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입력 2022-06-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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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기술 투자 제한
거래하려면 정부에 알리고 심사 거쳐야
“미국 경쟁력 위협한다” 반발도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미국 기업의 투자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같은 해외 투자에 대해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술 분야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

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투자 제한 범위와 관련해 수개월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특정 분야와 기술로 좁히는 수정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전 조치들과는 다르다. 미국은 이전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자국 기술과 기업을 보호해왔지만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정도였다.

법안 초안에는 어떤 기관이 이들의 해외 투자를 관리할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거론되고 있다.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투자 심사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민주당은 빠른 입법을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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