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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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진행...원사업자 의무,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소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산ㆍ울산 설명회를 9~10일 이틀 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ㆍ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0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를 소개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 요구서 제공 의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이드북 활용을 독려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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