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입력 2022-04-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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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원인 감리업무 부실, 감리자 1명 구속도

▲올해 2월 9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9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때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광주에서 현산이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 기술자와의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로 감리 3명을 포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했고 감리로 송치된 3명 중 201동 상주 감리 1명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예치 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단순 지급해 왔다.

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 주택건설 관련 협회가 상호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조오섭 의원은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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