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입력 2021-06-16 14:51 수정 2021-06-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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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법안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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