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입력 2022-04-0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 확정되면 바뀔 수도"…'모욕죄'는 어려울 듯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조 씨 등의 행위에 울분을 토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조 씨는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100여 명의 누리꾼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은해와 조 씨가 공개 수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과자 신세가 된 일부 누리꾼들은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 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배자로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살인죄 확정이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됐다면 사실적시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범’으로 지칭하는 등의 글을 달았을 경우 조 씨 등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정된 뒤에는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다.

작성한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돼 모욕죄로 처벌됐을 때는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인지 등 판단에 달렸다.

계곡 살인 사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A 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합동팀을 꾸려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2014년 태국 파타야 여행 중 이 씨의 당시 남자친구 B 씨가 사망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이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확보했다.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 친구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함께 탔던 이 씨가 보험금을 타냈다는 의혹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77,000
    • -0.1%
    • 이더리움
    • 4,72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1.43%
    • 리플
    • 2,916
    • +0.14%
    • 솔라나
    • 198,400
    • -0.2%
    • 에이다
    • 544
    • +0.18%
    • 트론
    • 460
    • -2.34%
    • 스텔라루멘
    • 3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0.65%
    • 체인링크
    • 19,040
    • -0.21%
    • 샌드박스
    • 199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