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10%P 추가 인하…휘발윳값 ℓ당 83원 내린다

입력 2022-04-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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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3월 물가 상승률 10년여 만에 4%대…LNG 할당관세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83원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방안 등을 확정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한시 확대된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164원에서 247원으로 83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더 내린다.

1일 운행거리 40㎞, 연비 10㎞(1ℓ당), 휘발유 가정 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비 절감 추정액은 월 3만 원으로 기존보다 1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주유소·정유사와 협조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영주유소에 대해선 즉시 반영을 요청하되, 알뜰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월부터 3개월간 한시 지원된다. 더불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이 30% 한시 인하된다.

이 밖에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국제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선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이 대폭 강화한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가 적용되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이 4월에도 계속 지원(45억 원)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 폭등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2.4%)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물가 상승률은 10월(3.2%)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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