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못쓴다

입력 2022-04-01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도 제한된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며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1월 고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09,000
    • +0.85%
    • 이더리움
    • 3,43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38%
    • 리플
    • 2,095
    • +1.16%
    • 솔라나
    • 137,600
    • +2%
    • 에이다
    • 401
    • +0%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1.12%
    • 체인링크
    • 15,350
    • +1.52%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