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못쓴다

입력 2022-04-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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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도 제한된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며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1월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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