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뛰는뉴스] 코로나19 우려에도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금지

입력 2022-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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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투데이가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나흘 앞둔 28일 카페에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아직 일회용 컵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권했고 고객들은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고객들은 일회용 컵을 사용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시민들의 손에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각양각색의 일회용 컵이 들려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 배출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각각 증가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 내에서만 적용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속 위생에 민감해지면서 거부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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