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2-03-1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4,000
    • -0.02%
    • 이더리움
    • 3,47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9%
    • 리플
    • 2,077
    • +0%
    • 솔라나
    • 127,100
    • +1.27%
    • 에이다
    • 384
    • +2.95%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1.35%
    • 체인링크
    • 14,380
    • +2.13%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