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법무부 ‘원스톱 제출’ 입법예고

입력 2022-03-08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 서류 제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안 개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 등은 행정‧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9,000
    • +3.23%
    • 이더리움
    • 3,423,000
    • +10.03%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75%
    • 리플
    • 2,252
    • +8.06%
    • 솔라나
    • 139,600
    • +7.38%
    • 에이다
    • 423
    • +8.74%
    • 트론
    • 435
    • -1.36%
    • 스텔라루멘
    • 257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4%
    • 체인링크
    • 14,610
    • +7.82%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