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입력 2022-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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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1-27 15: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 “보험업법상 제재 어려워”…공정위에 조사 통보키로
공정위 “금감원 자료 받아보고 판단 후 다음 절차 진행”
작년 국감서도 지적…당시 조성욱 위원장 “살펴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두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를 ‘부당 내부거래’ 사안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제재가 어려웠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ERP)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됐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은 150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위반 소지를 다투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보험업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에도 해당하는 문제인지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생명 사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내부거래과 관계자는 “금감원과 얘기를 나눴고, (금감원 측에)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연될 수 있는 원인이 SI 업체에 있을 수 있고, 내부 정책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후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 측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제재 논의 대상이었던 암 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0억여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와 지급은 별개”라며 “제재는 정해졌으니, 회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건(496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 결과문을 보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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