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입력 2022-01-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심판원, 26년만에 판단 변경..."혜택 제한 불합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56,000
    • +0.41%
    • 이더리움
    • 3,08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03%
    • 리플
    • 2,073
    • +0.53%
    • 솔라나
    • 129,500
    • -0.54%
    • 에이다
    • 387
    • -0.77%
    • 트론
    • 438
    • +1.62%
    • 스텔라루멘
    • 24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5.07%
    • 체인링크
    • 13,490
    • +0.82%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