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입력 2022-01-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심판원, 26년만에 판단 변경..."혜택 제한 불합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15,000
    • +4.04%
    • 이더리움
    • 3,498,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347,100
    • +11.86%
    • 리플
    • 1,853
    • +3.64%
    • 솔라나
    • 148,300
    • +7.46%
    • 에이다
    • 299
    • +8.33%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61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4.12%
    • 체인링크
    • 16,490
    • +6.8%
    • 샌드박스
    • 51.1
    • +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2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5
    • FLock $5.7M · 유통량 41% D-12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