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귀 절단’ 사건 논란…“테러다” vs “혼자 다친 것“

입력 2022-01-12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귀가 잘린 사건의 진위를 놓고 피해자는 ‘누군가의 테러’라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클럽 측은 ‘혼자 다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찰은 12일 20대 여성 A 씨가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클럽을 이용하다 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만취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클럽 관계자에 발견된 A 씨는 119 신고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새벽 4시께 귀 부위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귀를 누군가 잘랐다”며 “병원과 경찰 측에서는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넘어져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는 등 범행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클럽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씨의 주장에 반발했다. 해당 클럽은 “사건 당일 A 씨가 클럽 외부로 나온 뒤 귀에 피가 나는 걸 인지하지 못해 가드팀이 이를 알려드리고, 119 신고 조치해 구급차를 불렀다”며 “당시 A 씨가 귀가를 원해서 ‘구급차 탑승 거부서’를 쓴 뒤 일행과 귀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클럽 측은 “자체적으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본 결과 아직은 업장 내에서 A 씨가 상해를 입거나 누군가 A 씨를 가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객이 테이블에서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서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없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여자 화장실 앞 CCTV도 확인해 피해자분이 지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부분도 담당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서 깨보니 귀가 잘려 있었다”며 “어떤 경위로 잘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클럽 내부와 외부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와 동행했던 지인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41,000
    • +0.92%
    • 이더리움
    • 3,313,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1.52%
    • 리플
    • 1,790
    • +1.13%
    • 솔라나
    • 135,600
    • +1.88%
    • 에이다
    • 269
    • +0.37%
    • 트론
    • 462
    • +1.76%
    • 스텔라루멘
    • 252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1.14%
    • 체인링크
    • 15,110
    • +0.73%
    • 샌드박스
    • 46.46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