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엔 20만 원 짜리 농축산물 선물 가능…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입력 2022-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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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 활성화 기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절선물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절선물 판매대. (연합뉴스)

이번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배로 상향된다. 적용 기간은 명절 전후 30일간으로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돼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설·추석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30일간 20만 원으로 상향을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인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 명절 기간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가액은 20만 원 상향 적용 일정은 올해 설날인 2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농업계는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000만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축산물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 구성·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각각 6.5%,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만 원대 선물의 경우 2020년 추석에는 10.3%, 지난해 설에는 1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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