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1,000
    • +0.17%
    • 이더리움
    • 3,446,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38%
    • 리플
    • 2,105
    • -1.82%
    • 솔라나
    • 127,100
    • -2.53%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3.45%
    • 체인링크
    • 13,660
    • -2.84%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