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28,000
    • +1.04%
    • 이더리움
    • 4,640,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892,500
    • +1.83%
    • 리플
    • 3,090
    • -0.23%
    • 솔라나
    • 200,100
    • +0.15%
    • 에이다
    • 631
    • +0.4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1.11%
    • 체인링크
    • 20,700
    • -1.38%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