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79,000
    • +1.48%
    • 이더리움
    • 2,447,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322,300
    • +5.57%
    • 리플
    • 1,605
    • +0.88%
    • 솔라나
    • 116,500
    • +3.74%
    • 에이다
    • 233
    • +5.43%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302
    • +6.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9.42%
    • 체인링크
    • 11,180
    • +1.64%
    • 샌드박스
    • 72.19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