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입력 2021-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27,000
    • +1.65%
    • 이더리움
    • 2,609,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3.14%
    • 리플
    • 1,736
    • +2.12%
    • 솔라나
    • 108,000
    • +4.15%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5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1.91%
    • 체인링크
    • 12,010
    • +1.18%
    • 샌드박스
    • 85.95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