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21-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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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아닌 특경가법 적용…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형법상 횡령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의 1심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법정진술을 토대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 고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0월 정 전 대표에게 특경가법상(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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