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입력 2021-1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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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17일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3일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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