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입력 2021-12-23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17일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3일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75,000
    • +0.61%
    • 이더리움
    • 2,649,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331,500
    • +4.67%
    • 리플
    • 1,840
    • +3.66%
    • 솔라나
    • 110,600
    • +3.56%
    • 에이다
    • 266
    • -2.21%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26
    • +1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13%
    • 체인링크
    • 12,340
    • +0.24%
    • 샌드박스
    • 80.76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