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BI 공조 피싱 사기 ‘리플’ 피해자에 반환

입력 2021-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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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미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부장검사 정영수)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미국연방집행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건 관련 국내 피해자 8명에게 약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환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플은 시가총액 약 55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다.

사기범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국 서버에 리플 가상화폐 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 접속을 유인했다.

가짜 사이트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이들의 접속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접속정보로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했고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빼돌린 뒤 자금세탁했다.

사기범들은 총 61명(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리플 가상화폐 총 9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들 중 일부는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9년 3월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사기범들의 가상화폐를 발견해 동결 및 압류했고 6월 국내 피해자 10명을 선별해 대검에 통보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범인과 피해자 8명(2명 연락불능)을 면담해 피해금액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 FBI에 전달했다. 그 결과 피해자 8명은 총 1억39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검 측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내외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준 우수 국제공조사례”라며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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